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집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다시 익히도록 돕는 방문형 자립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물리·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르신 개인의 이용 신청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재택의료센터를 선정하는 절차다. 복지부는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집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에 초점
재택자립훈련은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대에서 이동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 훈련이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자립훈련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르신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동 이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기관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세운 뒤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옷 입고 벗기와 보행 같은 일상생활 동작, 하지 근력과 균형 등 기초 신체기능 훈련, 생활환경 조정 등이 포함된다.
■ 1회 40분 이상, 월 10회 이내 이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문 서비스는 1회 40분 이상 제공되며 수가는 7만 원이다. 이용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7만 원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이 정해지며,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1회 본인부담금 예시는 1만500원이다. 개인별 적용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 참여기관 공모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공모 대상은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다. 기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여 희망 기관은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어르신과 보호자가 이용 전 확인할 점
- 거주 지역에 선정된 참여기관이 있는지, 실제 서비스 시작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 재택의료센터 의사에게 대상 여부를 평가받고, 본인의 신체 상태와 생활 목표에 맞는 훈련 내용을 상담한다.
- 적용되는 본인부담률과 1회 비용, 이용 횟수 및 기간을 미리 확인한다.
- 기관 공모 마감일을 개인 이용 신청 마감일로 혼동하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참여기관 모집 단계의 시범사업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확정 서비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용 가능 지역과 절차는 추후 선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훈련 내용은 개인 상태에 맞게 전문가와 정해야 하며, 기사 속 삽화를 운동 지침으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1월 2일 보도자료 「거동불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 보도자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