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량충격음 기준은 기존 50㏈ 이하에서 49㏈ 이하로 강화된다. 경량충격음 기준도 기존 58㏈ 이하에서 49㏈ 이하로 낮아진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새롭게 마련한다. 표준바닥구조에 사용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시공관리 기준도 손질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성능 기준 강화와 건축주의 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