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주거지 주변 배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체적 위해를 우려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보호조치와 함께 생활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경호·경비 전문기업 주식회사 한컴퍼니(대표이사 한동민)가 여성 대상 스토킹범죄 예방과 신변보호에 필요한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컴퍼니는 경찰청 허가 제580호 경비업체로, VIP 신변보호와 시설경비, 행사경비, 종합 보안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기존 신변보호 업무에서 활용해 온 위험요소 분석과 경호 인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 우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또는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생활 동선과 주거환경, 직장 출퇴근 경로, 가해 의심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접근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한 연락체계와 대피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예방적 안전관리의 한 부분이다.
한컴퍼니는 신변보호 업무에서 경호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주변 환경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특성에 따라 인력 배치와 대응 절차를 수립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스토킹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도 피해 우려자의 상황을 고려한 이동 동선 점검, 출퇴근 및 외부 활동 시 안전관리, 위험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신고와 협조 등 민간 경호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 경호업체의 신변보호는 경찰의 수사나 법적 보호조치를 대체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이 수행하는 영역이다. 민간 경호업체는 허가받은 업무 범위에서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위급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와 현장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 예방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호 인력 역시 관련 법령과 계약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불법적인 추적이나 감시, 강제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컴퍼니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처한 환경과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기존 신변보호 업무에서 축적한 현장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컴퍼니는 2026년 회사 지명원에서 500회 이상의 현장 투입 실적과 18년의 경력을 주요 운영 이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신변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절차를 보완하고, 여성 스토킹범죄를 비롯한 신변 안전 위협 상황에 대비한 경호·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