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윤하겸기자] 제주도와 서울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친환경 시내·마을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조기에 없애려는 정부의 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차량 구매비와 충전시설 부족으로 수소버스 민간 보급이 더딘 제주도는 면세 혜택까지 사라지면 구매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라일보의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지자체가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7년 1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면제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조기 종료 방침을 발표한 뒤 한 달 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면세 대상은 수소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버스 가운데 시내·마을 공공 노선에 투입하는 차량이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가격의 10%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통과돼 수소버스에 대한 면세가 폐지되면 민간 구매자가 내년부터 대당 6000만~7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의 수소버스 보급은 전기버스와 격차가 크다. 도내 전기버스는 390여 대로 점유율이 50%에 가깝지만, 수소버스는 2023년 보급을 시작한 이후 24대가 도입됐다. 이 가운데 14대는 제주도가 구매한 관용차량이고, 민간회사가 구입한 차량은 10대다.
구매비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수소버스 한 대의 가격은 6억~7억원으로 전기버스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국비·도비를 합쳐 구매 보조금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에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료를 공급할 충전시설도 제한적이다. 현재 수소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023년 10월 영업을 시작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버스회차지의 수소충전소 한 곳이다. 지난해 9월 제주시 도두동에 문을 연 소규모 이동형 충전소는 안전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운영이 중단돼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에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영업 개시는 빨라도 2027년 6월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에서 면세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보조금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폐지되면 보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