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86길 일원 국도 40호선 교차로의 야간 신호등 식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에는 교차로 신호등과 주변 가로등이 강하게 점등된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상으로는 조명 주변의 빛 번짐이 관찰되지만, 실제 운전자에게 신호 식별 장애를 일으키는지는 현장 측정과 운전자 시야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로와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도 40호선의 도로시설 관리와 가로등 유지관리, 교통신호기의 운영 및 관리는 각각 관련 법령과 위임·위탁 관계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령시가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경찰 등 교통신호 운영 관계기관과 협조해 문제를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
핵심은 관계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운전자 진행 방향별 신호등의 실제 식별 상태다. 대천 방향에서 부여 방면 직진 차량과 도화담 방향 좌회전 대기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둘째, 가로등의 설치 위치와 조사 방향, 조명 밝기가 신호등의 색상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셋째, 신호등의 설치 각도와 위치, 렌즈 및 차광시설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야간뿐 아니라 우천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다섯째, 차광판 설치가 적절한 해결책인지, 조명 방향 조정이나 광도 개선 등 다른 대책이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보령시가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주민이 신호등 시인성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담당 기관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단순히 시설물 설치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 위험까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인식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
행정의 책임은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보령시와 관계기관은 해당 교차로의 현장 점검 결과, 시설별 관리 주체, 개선 필요성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