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노무법인 파트너스 김보연 노무사 “노사가 상생하는 길,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습니다”

병의원 노무 자문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까지… 노동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주력

 

▲ 인천 서해구 '노무법인 파트너스' 김보연 노무사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그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까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고, 사업주는 복잡한 노동관계법령과 인사관리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사업장에서는 작은 오해가 노사 갈등으로 번지거나, 오랜 관행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단순히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의 기준에 따라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일, 나아가 문제가 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시사와이드경제신문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서 노무법인 파트너스를 운영하는 김보연 대표노무사(공동대표 김석민)를 만나 노무사의 길을 선택한 계기와 노동사건 실무에서 얻은 경험, 병의원 노무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계획을 들어봤다.

 

김 노무사는 자신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노사관계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기보다 양측의 사정을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 김보연 노무사 (사진 = 노무법인 파트너스)

 

우연히 선택한 법학, 대학병원 현장에서 노무사의 역할을 발견하다

 

인천에서 태어나 줄곧 인천에서 생활해 온 김 노무사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도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뒤 여러 분야를 접하던 중 법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법을 전공하게 됐다. 공부를 이어가며 법이 단순히 규칙을 익히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지점을 다루는 분야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을 공부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서로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양측이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졸업 후에는 곧바로 법조인의 길을 택하기보다 대학병원에 취업했다. 법무 관련 업무를 맡아 실무를 배우던 시기에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측의 대규모 파업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현장과 병원의 운영,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책임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상황이었다. 대학에서 배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체감한 순간이기도 했다.

 

그때 김 노무사의 관심을 끈 것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노무사의 역할이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 각각 전문적인 조력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법률적 기준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협상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제가 알고 있던 법조인의 모습은 주로 변호사였는데, 현장에서 노무사라는 직업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어느 한쪽을 무조건 이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조력자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결국 김 노무사는 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했다. 자격 취득 후에는 인천 지역 노무법인에서 실무를 쌓으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키웠다. 인천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펼치겠다는 생각으로 개업을 결정했으며, 현재는 노무법인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개업 3년 차를 맞고 있다.

 

▲ 김보연 노무사 (사진 = 노무법인 파트너스)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무리하게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김 노무사가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무사 가운데 근로자 측 사건이나 사용자 측 자문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양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과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일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상담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무리하게 수임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과 같은 사건은 근로자에게 생계의 어려움을 안길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비용부터 부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사건을 맡거나 착수금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동료 노무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단기적인 수임 확대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법인을 소개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실제로 사무실에는 예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온라인에 남겨진 이용자 후기와 소개를 통해 새로운 의뢰가 연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노무법인의 경쟁력은 사건을 많이 맡는 데만 있지 않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꼭 필요한 조력을 받으며,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자체가 전문 서비스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 김보연 노무사 (사진 = 노무법인 파트너스)

 

병의원 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현장 경험을 전문성으로

 

노무법인 파트너스가 주력하는 분야는 크게 병의원 노무 자문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다. 김 노무사는 법학을 전공하며 쌓은 지식과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특유의 인사노무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병의원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른 근무환경을 지닌다. 의료서비스가 24시간 이어지는 곳에서는 교대근무와 야간근무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 등 직군에 따라 업무와 근무조건도 달라진다. 직군별 임금체계와 근로계약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기준만 적용하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네트제’ 계약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약정하는 경우 세금과 임금 산정, 계약 내용 등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무시간과 임금체계, 직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계약 단계부터 법적 기준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김 노무사는 병원 내부에서 직접 근무했던 경험이 현재의 노무 자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서류에 기재된 근로조건뿐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방식과 구성원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다수의 병의원에 노무 자문을 제공하며, 의료기관의 특성과 운영 환경을 이해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필요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주력 분야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조사다. 김 노무사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 금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 관련 조사와 인사감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진 사건 등 외부 기관이 결과를 지켜보는 사안도 맡았으며, 조사 이후 괴롭힘 심의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조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고한 분에게도, 행위자로 지목된 분에게도 각자의 입장과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당사자와 기관 모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이후의 재의뢰로 이어지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한 차례 조사를 맡겼던 기관이 다시 사건을 의뢰하거나, 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관에서 심의위원으로 불러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노무사는 이러한 경험이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를 중시해 온 업무 방식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불편과 갈등이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정한 판단 요소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당사자가 느끼는 괴로움은 충분히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판단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김보연 노무사 (사진 = 노무법인 파트너스)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기억에 남은 권리 구제 사례

 

김 노무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로 맡았던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괴롭힘을 겪다가 어느 날 극심한 상황에 내몰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 회사는 이를 자발적인 사직으로 봤지만, 의뢰인은 당시의 발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이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이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시 발언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이른바 ‘비진의 의사표시’의 쟁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노무사는 해당 의뢰인이 겪은 괴롭힘의 경위와 사직 발언에 이르게 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다른 노무사들에게 유료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이었다. 국선노무사로 배정된 김 노무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극심한 공포와 위협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그 경위를 끝까지 살펴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사건을 맡아 대응했고,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김 노무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자신이 겪은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였다. 김 노무사는 금전적인 이익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다른 곳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제게는 그 상황을 끝까지 설명하고 다퉈볼 기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때 권리 구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노동자의 사건이다.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가 마무리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시기에 인력을 줄이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따른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근로관계의 실질 등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관련 권리가 발생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당시 의뢰인은 대기업이 관여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김 노무사는 사건을 맡아 대응했고,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화해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조력했다. 공사는 이미 마무리돼 원직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근로자가 일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고려한 합의가 중요한 해결책이 됐다.

  

인연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년여가 지난 뒤 해당 의뢰인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다시 김 노무사를 찾았다. 김 노무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 사건 해결을 위한 조력에 나섰다. 사업주 측과의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대응 끝에 합의가 성사되면서 의뢰인이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 노무사는 두 차례나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의 사건 해결이 이후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한다. 노동사건은 법률적 쟁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규모나 대응 방식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는 그 사이에서 법적 가능성을 살피고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 김보연 노무사 (사진 = 노무법인 파트너스)

 

병원 내 ‘태움’ 문화, 관행이라는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김 노무사는 병의원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병원 조직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가 주목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간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태움’ 문화다.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상 빠르고 정확한 업무 전달과 엄격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과도한 압박이 관행처럼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과 업무 지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노무사는 병원에 특화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과 강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김성민 대표노무사와 함께 병의원 원장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근로기준법의 변화에 맞춰 근무체계와 규정을 개선하고, 조직 내부의 갈등을 사전에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 원장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초기 대응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은 원장이나 관리자가 당사자와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아 내부 조사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적 신뢰를 높이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자문과 조사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천 지역사회에서 맡고 있는 공적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 노무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대지급금 조력노무사, 서구 청년센터 및 인천 노동권익센터 관련 상담 활동 등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와 청년, 영세 사업주를 만나고 있다. 향후에도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고, 뜻을 함께할 노무사와 직원들을 영입해 활동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 김보연 노무사 (사진 = 노무법인 파트너스)

 

10년 뒤에는 봉사하는 삶을… 지역과 아동의 미래를 향한 꿈

 

김 노무사가 장기적으로 그리는 목표는 단순히 법인을 크게 확장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앞으로 약 10년 동안 노무법인을 공동대표 김석민 노무사를 비롯한 구성원들과 함께, 어느 사건이든 누가 담당하든 같은 기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성장시키고, 이후에는 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는 아동 인권에 관심이 많다. 보육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일부터 관련 기관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구상까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은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전문성을 통해 경제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한 뒤 사회에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현재 인천에서 이어가는 노동권익 활동과도 맞닿아 있다. 지역에서 자신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살피며, 제도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다. 김 노무사는 앞으로도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찾겠다고 말했다.

 

▲ 김보연 노무사 (사진 = 노무법인 파트너스)

 

마지막으로 그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비용 부담 때문에 상담이나 노무관리를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각 지역에는 노동권익센터와 청년 관련 기관 등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사업주를 위한 노무 진단과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등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인사노무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세부 조건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 노무사는 “사업주든 근로자든 생각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기보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노무관리와 권리 구제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라고 전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확인한 김 노무사의 지향점은 분명했다.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 근로자와 사용자 중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을 듣기보다 각자의 상황을 살피고, 법의 기준 안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대학병원 파업 현장에서 발견한 노무사의 역할은 이제 병의원 자문과 공공기관 조사, 지역사회 노동권익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의 깊이를 더하는 한편, 자신이 가진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김 노무사의 계획이 현장에서 꾸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무법인 파트너스의 주요 업무와 상담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s://hrpt.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bbomusa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cpla_by 

작성 2026.11.05 16:30 수정 2026.11.05 16:3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생생투데이 / 등록기자: 박성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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