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부가 둘이 생활하다 한쪽의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돌봄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돌보는 배우자 역시 고령이라면 식사 준비부터 이동보조, 외출, 개인위생까지 계속 책임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가 직접 부모를 모시는 방법이나 시설 입소만 생각하기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재가돌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대표적인 재가급여다.
천안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안내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뒤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노부부 가정에서는 우선 어느 배우자에게 실제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워졌는지,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도움이 필요한지, 세면이나 옷 갈아입기 같은 개인위생 활동이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 자주 가야 하지만 배우자 혼자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필요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남편이 장기요양 수급자라고 해서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가 아닌 배우자의 식사와 청소, 세탁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는 아니다. 현행 기준도 가정방문 급여비용을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 사람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부부가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살펴볼 수 있다.
현행 가정방문급여 기준은 원칙적으로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게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가족 관계의 수급자가 2명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서 같은 시간대에 두 명 이상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실제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별로 나눠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즉 노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한 명의 장기요양등급을 두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장기요양 수급 여부와 필요한 급여를 기준으로 이용계획을 살펴봐야 한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상태가 중증이라면 2026년 제도 변화도 확인할 만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2등급 중증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을 강화했다고 안내하고 있다.
천안에서 노부부 가정의 방문요양을 알아본다면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현재 배우자가 맡고 있는 돌봄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위치한 우리재가복지센터는 공개된 장기요양기관 정보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확인된다. 지정일은 2012년 6월 1일이며 주소는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1길 9 4층이다.
우리재가복지센터의 방문요양은 공개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평가결과와 함께 실제 이용 가능한 지역과 시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은 이용 전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부부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돌봄을 언제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아픈 부모에게 필요한 도움과 돌보는 배우자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각각 구분하고,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요양 등 이용 가능한 재가서비스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